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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블로그를 작성하다보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임베드(embed)하여 자신의 글과 함께 포스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좋은 음악을 들어서 소개를 하고 싶다거나, 좋은 강의를 들어서 소감을 말하고 싶다거나, 재밌는 영상을 발견해서 공유하고 싶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블로그에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올릴려고 하면, 저작권(copyright) 침해에 해당될까봐 염려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과연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도 내 블로그에 임베드(embed)해도 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포함시켜도 된다"이다. 물론, 여러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을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임베드(embed) 기능을 사용하는 형태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유튜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사용해도 된다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약관의 [귀하의 콘텐츠 및 운영 >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 항목을 참고해보자.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

또한 귀하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통해 귀하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예를 들어, 비디오 플레이백이나 퍼가기)을 통해 설정된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 즉,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보다 명확히 설명하자면, 이 라이선스는 다른 사용자가 본 서비스와는 별개로 귀하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이용약관: https://www.youtube.com/t/terms#b38bced9ea

 

해당 항목을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영상의 저작자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면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영상의 저작자는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이고,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해당 저작자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유튜브의 기능(embed 기능 등)을 통해 사용하여 콘텐츠를 복제, 배포, 수정, 표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하는 점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올린 경우가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애초에 해당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동의했다고 해도, 다른 이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이런 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유튜브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되겠다. 유튜브에서는 [공유 버튼 > 퍼가기]를 통해 iframe tag를 이용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임베드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제공해주고 있다.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기능과는 별개로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포스팅에 사용한다던지, 직접 캡쳐를 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즉,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공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도 본인의 블로그에 사용해도 된다. (Photo by Christian Wiediger on Unsplash)

 

 

유튜브의 영상을 본인 블로그에 공유하고 싶다면, 유튜브 영상 하단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퍼가기]를 사용하도록 하자.

유튜브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공유를 할 수 있다.
공유 버튼을 누른 후 퍼가기 버튼을 누르면 복사할 수 있는 iframe 태그가 나온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동영상 게시자가 저작권이 없이 동영상을 올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