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추계신고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필자도 최근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관련하여 이것저것 공부하는 도중, 추계라는 단어를 보고 무슨 말인지 궁금해져서 한자를 찾아보게 되었다.
참고로 추계신고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총 발생한 매출액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경비(매입액, 인건비 등)를 빼서 계산을 하게 된다.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매입액, 인건비 등)
여기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기장을 해서 장부를 통해 구할 수가 있고, 매출이 작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라는 것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정부에서 정해주는 비율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율을 곱해서 경비를 구하는 방식을 추계라고 한다. 그런데 추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도 않아서 어리둥절해지는 표현인 것 같다. 한자를 통해서 추계를 쓴다면 다음과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
推計: 추계
추정(推定)하다의 추 자와 계산(計算)하다의 계 자가 합쳐진 표현인 것이다.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겠다는 뜻이다. 한자로 풀어서 보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다.
필요경비를 장부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림잡아 매출액에 어떤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추계신고의 경우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도록 하자.
장점: 경비가 적거나 없어도 경비율 적용 금액까지 경비가 인정됨.
단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그러므로 적자가 많이 나는 과세연도에는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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