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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부

한자로 보는 도급/용역/위탁/위임/청부의 의미. 어떤 계약이 맞는걸까?

최근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도급과 용역과 위탁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한자를 찾아보게 되었다.

 

도급 (都給)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계약이다. 한자로 보면 도읍 도(都), 줄 급(給)이다. 도읍 도(都)라는 한자에는 "모두"라는 뜻이 있다. 도합(都合)이 "모두"의 뜻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례이다. 아마도 모두 맡긴다, 다 준다, 금액을 정하고 일을 전부 맡기겠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같다.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측은 수급인(受給人), 일을 맡기는 측은 도급인(都給人)이라고 한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용역 (用役)

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뜻한다. 한자로 보면 쓸 용(用), 부릴 역()으로 사람을 써서 부린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 같다. 용역계약은 단순히 노동력(기술과 인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도급계약은 일을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탁 (委託)

위탁이란 맡길 위(委), 부탁할 탁(託)을 사용한 단어로 다른 이에게 물건이나 일거리, 책임 따위를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IT 개발 분야에서 개발자와 고객사 사이의 계약에는 도급계약도 있고 위탁계약도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이 완성되어야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제품의 완성과는 무관하게 대금을 지불받는 것으로 보인다. 

 

위임 (委任)

위임이란 맡길 위(委), 맡길 임(任)을 사용한 단어로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에서는 위임은 도급과 함께 전형계약으로 되어있다. 전형계약이란 것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의미한다. 전형계약에는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여행계약의 15가지가 있다. 위탁 계약이나 용역 계약도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일을 받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부른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행정분야에서는 위임과 위탁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 행정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권한의 위탁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행정분야에서의 위임은 상하관계에서, 위탁은 수평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청부 (請負)

청부(請負)란 일본식 한자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請負를 음독을 하지 않고 훈독으로 うけおい(우케오이)라고 읽는다고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는 듯 하지만, 살인청부나 청부살인 등의 단어로는 남아있는 듯 하다. 청할 청(請), 질 부(負)이다. 한국어의 도급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살인도급업자나 도급살인업자는 어감이 이상하긴 하다... ㅋㅋㅋ)

 

우리가 흔히 쓰는 원청, 하청이라는 단어도 일본어에서 온 단어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원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즉, 프로젝트 등의 발주처로부터 도급 계약을 맺은 수급인이 원수급인(원청, 原請)인 것이고, 원수급인이 또 다시 도급계약을 맺어 다른 이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 2차로 일을 맡게 된 사람을 하수급인(하청, 下請)이라고 합니다.

 

 

끝마치며

정리하자면, 도급과 위임은 민법 상의 전형계약이고, 위탁 계약과 용역 계약은 위임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도급은 일의 마무리를 약속하는 것이고, 위임은 사무의 처리를 맡아주는 것이다. 도급의 경우에는 일의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청부의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어로 도급과 같은 의미이다. 한국어에서는 청부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원청, 하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원수급인, 하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쓴다.

 

여러 계약의 뜻에 대해 잘 이해해두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Photo by Sebastian Herrmann on Unsplash)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