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사님과 세무 관련한 상담을 받았는데, 아래 2가지 사항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한 경우, 나중에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할 때 수월해진다고 한다.
2.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 등록 - 현금영수증발행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아마 나는 유료 앱 판매 등을 할 거라서 현금영수증과는 별 상관이 없어보이지만 혹시 모르니 하기로 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어떤 카드던지 가능한 듯 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카드사 등에서 사업자 전용 카드상품도 있는 듯 한데, 해당 카드가 아니여도 다 등록이 된다고 한다. 필자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등록 후에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자!
로그인 후 아래 메뉴에 접근하자.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이다. (아마도 최근에 메뉴가 바뀐 듯 하다. 다른 블로그 글을 보면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탭에 있었는 듯 한데, 거기서 한참 찾다가 못 찾아서 필자도 헤맸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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